한국일보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독일 법원서 시행 제동

2025-06-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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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는 독일 정부의 난민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혔다.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유럽연합(EU)에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난민이 많이 유입되는 일부 국가는 실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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