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스타뉴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19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호중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그는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재판부가 지정된 뒤인 지난 15일 팬카페를 통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호중은 법정에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 드려 진심 담아 사죄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이 자리 빌려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구치소 수감돼 최후 변론까지 왔다. 그 시간동안 나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나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내 인생 기폭제로 삼아 새 삶을 살도록 가꾸겠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내 실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