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노렸다?

2025-05-03 (토) 12:00:00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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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 국무위원 14명, 정족수 논란
▶ 행안부·법제처 “국무회의 가능”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현직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었다. 그러자 헌법에 국무회의 요건으로 규정된 ‘1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의 사임 발단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한밤 중 기습 탄핵시도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헌법학계는 “현재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 및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도 11명 모이자 열려


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인 11명”이라며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무회의 정족수는 헌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만 출석하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집무실에 국무위원 11명이 모이자 국무회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즉각 회의를 시작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249차례의 국무회의 중 국무위원 14명 이하 참석으로 열린 국무회의는 총 87번이다.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태에서 문제없이 국무회의가 열렸다.

■4명 이상 탄핵되면 국무회의 개의 불가

따라서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4명 이상 추가로 탄핵하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는 문제 없이 열릴 수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추가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은 당장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초 최 장관의 탄핵이 보류된 건 국정마비 가능성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지만 어제 한 대행 스스로 사회혼란의 책임을 뒤로 하고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최 장관의 탄핵도 보류할 이유가 사라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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