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무원, 휴가 안 썼다고 받은 수당이 120만불
2025-04-22 (화) 12:00:00
노세희 기자
▶ 교정시설 치과의사 사례
▶ 미사용 수당 누적 4억불
▶ ‘휴가부채’에 재정 경고등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휴가 수당으로 총 4억1,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수령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로 그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미사용 휴가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환산해 약 120만 달러를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주 공무원 개인 휴가 수당 중 최대 금액이다.
21일 LA 타임스는 주정부 급여 기록을 분석해, 2023년 한 해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휴가 수당을 수령한 퇴직 공무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줄면서, 누적된 미사용 휴가가 대규모 현금 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 공무원 중 일부는 최종 급여 기준으로 수십 년 전부터 적립해온 휴가 일수를 일괄 정산받아, 연봉의 두세 배에 이르는 거액을 받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미사용 휴가 수당은 총 5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주정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교정국(CDCR)이 2,200만 시간으로 가장 많은 미사용 휴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1억1,000만 시간이 적립된 상태다. 이 중 병가나 교육휴가는 현금화가 불가능하지만, 퇴직 시 연금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민간 부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며, 공공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휴가 적립 한도가 엄격히 관리되며, 퇴직 시 현금화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40시간 이상 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 전문가와 인사 당국은 이처럼 누적된 휴가가 경기 침체 시 예산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연봉 인상 전에 일부 휴가를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바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재정 악화로 인해 2024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현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휴가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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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