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중소기업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헌”…법원에 소송

2025-04-14 (월) 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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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없다”…관세 근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문제제기

美중소기업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헌”…법원에 소송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더힐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소송은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서 "무역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자유정의센터의 제프리 스와브 선임변호사는 더힐 인터뷰에서 "우리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 그건 입헌 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교수는 "관세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법을 근거로 대공황 이래 최대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게 입법 권한을 위헌적으로 강탈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법원에서 제지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원주민 부족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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