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550만달러 몰수 명령도…성매수男에는 시의원·기업 임원도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 측 휴대전화에서는 성 매수 혐의로 적발된 50대 회사 최고경영자의 과거 사원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다.
이씨는 또 신규 고객에게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을 요구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의 변호인 스콧 라우어는 "여성들이 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13명의 변호를 맡은 법률 대리인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적인 시민"이라며 신상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