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제강간 19세 상향”..김수현 사태가 촉발한 개정안 국회 논의

2025-04-07 (월)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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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19세 상향”..김수현 사태가 촉발한 개정안 국회 논의

배우 김수현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유족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7일(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5만27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 약 일주일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했다.


이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렸다.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고 김새론이 16살이었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수현과 김새론의 커플 사진 등 과거 사생활이 일부 공개되자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의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고인이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김수현을 압박해 파장을 낳았다.

결국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고 김새론 유족과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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