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28곳 대상…차기 대통령 임기 전 이관 마무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한국시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져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내주 본격화한다.
6일(이하 한국시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상 기관이 많은 만큼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