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편으로 보낸 체크 도용돼”

2025-03-10 (월) 07:36:23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 워싱턴 지역 한인 업소, 체크 도용사건 피해

▶ 수취인 감쪽같이 변경…은행서 돈 찾아가

“우편으로 보낸 체크 도용돼”
한인업체에서 발행한 우편으로 보낸 비즈니스 체크가 수취인 이름이 변경된 후 은행에 입금돼 현금화되는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A 한인업소는 지난달 16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B 미국 회사에 물건을 구입한 비용으로 7,700달러를 체크로 지불했다. A사는 B사에 매주 물건 대금을 우편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A 한인업소의 경리 담당자는 B 회사로부터 5일 “지난달 21일에 보낸 체크는 받았는데, 16일에는 왜 체크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A사의 경리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B 회사에 우편으로 보낸 체크가 모든 내용은 동일했으나 수취인만 C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C 씨는 이 체크를 24일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해서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의 경리 담당자는 “수십 년 동안 이 업무를 처리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우편으로 보낸 체크가 도용되고, 수취인이 바뀌어 은행에 입금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리 담당자에 따르면 체크를 도용한 범인은 수취인 란을 완전히 지우고 똑같은 글자크기 및 글자체로 자신의 이름을 체크에 인쇄했다.


이 담당자는 6일 체크를 발행한 은행에 가서 체크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알리자, 은행에서는 “최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경리 담당자는 “체크를 발행한 은행은 체크가 현금화된 은행에 우편으로 연락을 취한 후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체크 발행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본보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전에 체크로 보내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체크를 보내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뉴폿뉴스에서는 최근 4명이 집배원의 우편물을 강탈한 혐의로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도 범인들이 우편물을 강탈해 체크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일부 부유층 동네에서 우편물을 전문으로 털거나 우정국 관리직원을 위협해 우편물 보관함 열쇠를 빼앗은 뒤 보관 중인 물품을 강탈해 온 강도가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40세 남성이 공범들과 함께 우편물을 훔쳐 수표를 변경하거나 위조 수표를 만들어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