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대외원조 동결 해제’ 하급심 명령 유지
2025-03-06 (목) 12:00:00
▶ 트럼프 정부 긴급항소에 보수 우위에도 5대4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5일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USAID가 트럼프 취임 전 기존에 체결한 해외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정부 취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라면서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다. 전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했다.
나머지 4명은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이들은 소수 의견에서 “관할권이 없는 연방 법원 단독 판사가 미국 정부에 납세자의 돈 20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게 ‘아니오’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연방 법원의 기존 명령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6일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