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감찰기관장 면직조치는 불법”

2025-03-03 (월) 12:00:00
크게 작게

▶ 연방법원 1심 판결 나와

▶ 해고 제동에 법무부 항소

미국의 공직자 감찰기관인 특별조사국(OSC)의 햄프턴 델린저 국장을 임기 도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면직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직책을 맡은 공직자들과 직업공무원들을 대거 면직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델린저 특별조사국장 면직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1일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만약 대통령이 OSC 국장을 임의대로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OSC의 임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게 된다며 “이는 행정부 공무원들을 협박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헌법적 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OSC 국장이 ‘독특한 지위와 임무’를 가진 공직자라며, 임기 도중에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델린저 국장은 금요일이던 지난달 7일 밤에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즉각 면직’ 통보를 받았다. 그는 면직조치가 불법이며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사흘 뒤에 법원에 냈다. 잭슨 판사는 면직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사건 접수 당일에 내렸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OSC는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한다.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를 규정한 해치법(Hatch Act)에 따른 관리·감독 등 업무도 맡는다. 델린저 OSC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 작년 3월에 취임했다. OSC 국장은 임기 5년이 보장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