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응시생들 집단소송… 주의회 감사 착수

2025-03-03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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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변호사시험 기술문제 혼란 ‘일파만파’

▶ ‘화면 지연·답안 저장 불가·오류 메시지’ 등 온라인 시험 응시자들 시험 진행업체 제소
▶ 주 상원 법사위 “진상 철저 조사 재발 없게”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기술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대혼란이 벌어진 가운데(본보 2월28일자 A1면 보도) 일부 응시자들이 온라인 시험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 주관처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3월 중 무료 재시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응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가주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일부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시험 진행업체인 ‘메저 러닝(Meazure Learrning)’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메저 러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완전히 실패한 시험’을 만들었으며, 응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 시험 주관처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응시생들이 시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협회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하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진행된 2월 변호사 시험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도중 플랫폼 충돌, 답안 저장 불가, 화면 지연, 오류 메시지 발생, 텍스트 복사·붙여넣기 기능 제한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감사 절차에 착수했는데, 토마스 엄버그 법사위원장은 12개 로스쿨 학장의 서한을 근거로 주 상원 차원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주 대법원에 시험 재실시를 중단하고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엄버그 법사위원장은 “이번 변호사 시험의 실패는 전례없는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3월 18~19일 재시험 기회 제공하기로 했지만, 응시자들은 대부분 재시험이 아닌 환불 및 성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들이 다양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이 고문같은 시험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응시행은 없을 것이다”, “인생 최악의 날, 시험 도중 공황발작이 왔고 혼자 죽고 싶지 않아 911을 부를까 고민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10명 이상의 IT 직원과 상담했지만 문제 해결 후 남은 시험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난 속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약 위반 수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다만 응시자들의 메저 러닝을 상대로로 한 집단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응시자들이 면책 서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메저 러닝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고의적 기만 행위, 즉 예를 들어 이 업체가 시험 소프트웨어에 문제없다고 속였다는 증거 등이 입증 돼야 하며 단순한 기술적 오류 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캘리포니아에서 워낙 큰 이슈가 된 만큼 이 소송 외에도 일부 로펌이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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