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안공원 불법사용에 과태료

2025-02-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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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는 미션베이에서 불법보트놀이 파티를 벌인 행사주최자에게 5만4,000달러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당국은 허가도 받지않고 작년 7월27일에 제4회 ‘물에 떠있기 축제’를 해안에서 벌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보트놀이를 하는 바람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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