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금 발생 이자… 화재 피해자에 지급”

2025-02-18 (화)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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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섬 주지사실 성명
▶ 이달 말까지 법 제출

▶ 에스크로 이자 지급
▶ 모기지 유예도 시행

LA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례가 없는 대형 화재로 여전히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통상 화재로 인해 파손되거나 전소된 주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기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묶이는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재해 이후 주택을 재건하는 주택 소유자는 보험 기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패서디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존 하라베디안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이달 말 까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번 화재의 피해를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보험금이 에스크로에 있는 동안 엄청난 이자가 발생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대출 기관이 재산세 등 에스크로 관련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에스크로에 보관된 보험금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연간 2%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파괴된 집이 100만달러에 달한다면 피해 주민은 연간 2만달러의 이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8일 뉴섬 주지사는 뱅크오브 아메리카, 씨티, JP모건 체이스, US뱅크, 웰스파고 5개 은행이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3개월의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들 은행이 양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즉시 상환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모기지 상환 90일 유예는 신용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5개 은행 외에도 이미 많은 은행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 유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연락하면 된다.

뉴섬 주지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들이 이번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재정적 보호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모기지 청구서 지불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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