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영주권자들 속속 이민단속 걸려 추방 조치

2025-02-17 (월) 12:00:00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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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범법기록 등 드러나 한국 다녀오다 공항 체포

▶ 백악관 발표 한인 불체자 알고 보니 영주권자 신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으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미비 신분 한인들 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속속 추방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 임모(37)씨(본보 2월3일자 보도)가 14일 이민재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백악관은 당초 X를 통해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동 포르노 소지의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임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임씨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사는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임씨가 재판에서 플라워 브랜치 소재 자택 등 미국의 재산정리를 위해 자진출국을 원했으나 판사에 의해 거절당했고, 이에 임씨가 즉시 추방명령을 요청해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임씨는 올해 37세로 12살 때인 지난 2000년 부모와 함께 애틀랜타에 이민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돼 팬데믹 시기가 지난 2022년 법원에 의해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임씨는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노동석방을 허가받아 1년을 복무한 후 전자팔찌 착용도 면제된 채 매달 방문하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지난 1월28일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대기중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성명환 영사는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며 “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이민구치소 수감자 한인 3명 모두 영주권자이며, 이중 폭행 혐의로 3년형을 받았던 남성은 지난 12일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을 다녀오다 지난 12월 공항에서 체포된 한인 여성 영주권자도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여성은 지난해 8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뒤 12월 중순 미국으로 돌아오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영주권 수속에 앞서 과거 이민법 위반 사례로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당시 입국심사관은 이 한인에게 “당신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느냐”며 곧바로 체포한뒤 추방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변호사를 소개하고, 필요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방 관련 사항은 미국정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한인 임씨가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성명환 영사는 “현재까지는 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체포돼 추방되고 있다”며 “서류미비자 전체로 추방을 확대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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