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한국시간)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연합]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한국시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고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반성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9월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이적한 황의조는 올 시즌 공식전 19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 중이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