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 “수술 중 대량 출혈”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 “수술 중 대량 출혈”](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2/11/20250211095849671.JPG)
영원한 마왕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 행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진행되고 있다.[스타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고, 강씨는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