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액 통관수수료 착복 한인 ‘유죄’

2025-02-10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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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 탈세 혐의도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혀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발표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에 따르면 통관 업체인 코미스 인터내셔널 대표 프랭크 승 노아(코로나 거주ㆍ64)씨가 지난 7일 자신에게 적용됐던 2건의 송금사기와 1건의 탈세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노아씨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남가주 등 전국에 매장을 둔 일본 기업 다이소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풀려 34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연방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2023년에는 2곳의 업체에서 받은 관세 200만 달러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으며, IRS에 납부해야 할 100만 달러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아울러 받았다.

한편 노아씨에게는 각각의 송금사기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 탈세에 대해 5년간의 연방 징역형이 예상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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