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위 경제대국 무역전쟁
▶ 스마트폰 등 무차별 적용
▶ 중, 원유·자동차 등 맞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의 문제로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의 추가 보편 관세가 4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하고서 정확히 보름만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에 10% 더 높은 평균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산업 분야 중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와 달리 대중 추가 관세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는 강수를 뒀다는 점이다. 이번 대중국 10%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 지금껏 무관세로 수입되던 아이폰을 포함한 여러 중국산 IT·가전 제품군의 미국 가격 인상 요인이 벌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유예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하겠다고 밝혀 대중 관세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농기계를 비롯해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같은 희소금속을 포함한 원료의 대미 수출을 허가제로 돌리는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중 하나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은 그러나 양국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고한 관세 조치는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두 나라 정상 간에 통화가 이뤄지면서 시행이 한 달간 유예됐다.
중국 국무원이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오는 10일로 설정한 가운데,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2020년 1월 양국이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2020∼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대가로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