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에 폭리 부동산 중개인 기소
2025-01-24 (금) 12:00:00
한형석 기자
최근 LA 카운티 산불 피해를 틈탄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프라이스 가우징’, 즉 가격 폭리 위반으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기소됐다. 산불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렌트비를 높게 받은 혐의인데, 이번 LA 산불과 관련한 첫 바가지 혐의 기소 사례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타데나 지역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한 부부에게 프라이스 가우징을 시도한 혐의로 마이크 코베이를 이날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코베이시는 라카냐다 지역 임대 주택에 들어오려는 이 부부에게 기존보다 38% 비싼 렌트비를 제시했고, 결국 이 부부는 계약을 포기하고 검찰에 신고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