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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적부심·보석 석방해야”

2025-01-18 (토) 0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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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페이스북 글…”법원, 이재명·조국도 구속 안해”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적부심·보석 석방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왼쪽)와 김홍일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한국시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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