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가.
18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수처 측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한 달여간의 수사로 확보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 사항, 주요 가담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자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도 최소화했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딨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 심사의 또 다른 고려 대상인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두고도 공수처와 변호인단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세 차례나 불응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했으며,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체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석방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며,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서부지법이 이번 사건의 영장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등의 문제도 다퉈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