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윤 대통령 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신청 ‘초읽기’

2025-01-17 (금) 12:00:00
크게 작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35분께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7일 밤 9시(LA시간 17일 새벽 4시)가 됐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