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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체포적부심 서류제출…48시간 기한정지

2025-01-15 (수)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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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시 심문에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출석…접수부터 반환까지 구금기간 불산입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체포적부심 서류제출…48시간 기한정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수사서류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구금 기간에 불산입되는 기간을 규정한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에 의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원래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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