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심문하고 검사·변호인은 의견 진술…종료 후 24시간 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
1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출석해 판사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며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