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때”

2025-01-03 (금) 08:44:08 강현석/민주평통뉴욕협의회 14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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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로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동기가 지나치게 개입된 일방적인 유죄 추정의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시험하는 문제로 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수사권의 잣대로 삼는것은 법적근거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권을 발동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압하는 처사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헌법 기관 간 권력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는 단순히 법률 조항의 해석을 넘어, 그 행위의 동기와 상황적 배경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대야당의 정치적 횡포가 계엄령 선포에 원인제공을 한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철학적, 법심리학적, 그리고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본다. 단순히 법적 형식에 얽매여 대통령의 동기와 상황을 배제하는 판단은 법치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야당의 정치적 압박과 횡포로 인해 발생한 방어적 조치였다면, 이는 단순히 탄핵받아야할 범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막고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통해 성장해온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분열 속에서 흔들릴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고 사려된다.

그럼으로,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결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이루어 주어야할 책무가 있다.

<강현석/민주평통뉴욕협의회 14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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