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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나

2024-12-30 (월) 12:02:23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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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 1383법’ 시행 따라
▶ 각 시정부 75% 줄여야

▶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 “수천만달러 처리비 절감”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각 도시들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 처리규모를 75%까지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환경오염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주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내 각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 1383)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 처리 규모를 75%까지 줄여야 한다. 앞서 ‘SB 1383’ 법은 지난 2016년 9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가장 큰 골자는 메탄가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의 감축이다. 특히 가주 경제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탄가스와 같은 단기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 단위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매립 쓰레기는 가주에서 3번째로 큰 메탄 발생원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물 쓰레기는 가주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20%를 만들어 내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나 더 강력한 오염 물질이다.


‘SB 1383’ 법에 따르면 주내 각 도시들은 유기물 쓰레기의 매립을 줄이기 위한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업시설, 사업장 등 모든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가주의 각 가정과 사업장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일반 매립 쓰레기나 다른 재활용품 쓰레기와 분리해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일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지방 정부나 도시는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미 2019년부터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퇴비화가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던 LA시는 2022년부터 주민 전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용기를 배부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분리 배출된 유기물 쓰레기는 전문 업체에 의해 전용처리 시설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퇴비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 등의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아울러 ‘SB 1383’ 법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수거해 기부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각 도시는 식료품점과 레스토랑과 같은 대형 식품 취급업계로부터 먹을 수는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을 기부받는 ‘식량 구조’ 활동도 늘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유기물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사업장에서는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솔라나 환경혁신센터는 SB 1383 법의 시행으로 가주 샌디에고에서만 연간 최대 12만7,000톤의 유기물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사업장들은 2,000만 달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며, 연간 70만 톤의 쓰레기 매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보호청은 “추수감사절부터 새해 사이에 폐기물이 25%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주의 주 재활용 기관인 칼리사이클의 제시카 퓨레코 가르시아는 “미국인들은 연말연시에 평균 3억1,600만파운드의 음식을 버린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두면 메탄가스로 변해 지구 전체의 온난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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