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 4차례 회전 후 수직 추락…전형적인 꼬리날개 이상 현상
▶ 사고조사위, 헬기 업체·서울지방항공청·강원도에 안전권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헬기 추락 현장 조사 [연합]
2년 전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기능 상실'로 밝혀졌다.
30일(한국시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헬기는 사고지점에 도달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4차례 정도 회전하면서 거의 수직으로 추락했다.
사조위는 추락 전 기체가 비정상적으로 우측 회전한 것은 헬기 비행 원리상 꼬리회전날개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전형적 현상으로, 꼬리회전날개의 회전 기능 또는 날개 각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의뢰한 음향 스펙트럼 연구에서도 추락에 앞서 꼬리회전날개의 기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NTSB는 주회전날개는 꼬리회전날개 기능이 상실된 뒤에도 정상 작동했으므로 주동력 장치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조위는 추락 뒤 화재로 인해 주요 구성품이 형체가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기체가 전소하는 바람에 꼬리회전날개의 기능 상실 원인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엔진 잔해 분석 결과 엔진과 기계적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고, 사용된 연료 역시 규격에 적합했다.
기장의 조종 자격이나 건강 상태에도 이상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헬기는 규정된 승인 절차에 따라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는 사고의 원인을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기능 상실'로 결론 내리고, 꼬리회전날개 기능 상실에 대처하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를 기여 요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사고 헬기 업체에 꼬리회전날개 기능 상실 대응 절차에 관한 재교육과 함께 꼬리회전날개 계통을 일시 점검하고, 헬기 임무와 관계없는 인원이 탑승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안전권고를 내렸다.
서울지방항공청에는 항공기 사용 사업자 관리·감독 시 꼬리회전날개 기능 정지 상황에 대비한 절차 숙지와 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진화 임무와 무관한 인원의 헬기 탑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라고 했다.
강원도에는 산불 진화 임차 헬기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임차계약 당사자 간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1월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 임차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로, 애초 기장 등 2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기장, 정비사, 부정비사, 정비사의 지인 2명까지 총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