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 (1)
2024-12-30 (월) 12:00:00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대학으로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개인적 오판에 의한 부정적 판단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대처방안을 어떻게 준비해 적용할 수 있을지를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가정수입의 손실이나 혹은 예기치 않은 의료비용 등이 가져오는 변화는 가정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는 Financial Need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상황은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설계를 통해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대학에서 이른바 말하는 Special Circumstances라는 항목에 의한 어필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는 대학에서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어필을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타이밍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잘 준비된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은 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재정보조 내역서를 제의받지 않았다면 더욱 더 이러한 어필내용을 기반으로 대학에서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 보다 시급하다.
재정보조금의 평가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 가정의 수입내용에 대하여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검증과정을 거쳐 이를 평가한다. 그렇다면, 2년전이 아닌 그 이후 1년전부터 지금까지의 수입과 자산변동이 가정마다 없을 수 없다. 이는 얼마나 학부모가 재정보조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재정보조 행정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험이 많을 지 여부 등으로 그 타이밍과 어필시점 및 세금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2년전 세금보고에는 많은 수입이 발생했고 이를 토데로 재정보조 신청서가 이미 제출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해의 수입도 비슷하다고 했을 때에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에서 사업체 내에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치해 세금공제를 통해 수입을 낮추며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지난 해에는 사업체의 구성에 따라 최대 $428,014까지도 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은 CPA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다. 이 같은 사항은 TPA가 다루는 일이고 이러한 플랜을 다루기 위해서는 재정보조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공식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플랜을 통해 금년에도 많은 가정에서 연간 5만달러 혹은 7만달러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어필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도 있다.
금년도 세금보고는 내년 1월말까지 W-2나 1099가 발행되면 곧 바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줄어든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할 경우에 엄청난 세금도 환급받고 동시에 가정의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에 해당되므로 Financial Need 금액이 대폭 늘어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옛 중국고사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미 죽은 뒤에 약을 찾아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사전조치와 설계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조한 의미라 비유할 수도 있지만, 재정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수입에 대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사전설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