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윤리위 보고서
▶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매
▶ 마약 사용 증거 상당” 적시
트럼프 2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성비위 의혹으로 낙마한 맷 게이츠(사진·로이터) 전 연방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제 강간 등을 저지른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연방하원의 보고서가 23일 공개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하원 윤리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윤리위는 37쪽 분량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던 지난 2017년 플로리다주의 한 로비스트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기를 마친 17세 여성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플로리다주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가 가능한 연령은 18세다. 현재 24세인 A씨는 게이츠 전 의원과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성관계를 가졌으며 현금 400달러를 받았는데 성관계 대가로 이해했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이 여성은 당시 성관계 전에 ‘엑스터시’를 먹었으며 게이츠 전 의원도 그날 밤에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게이츠 전 의원은 첫 성관계 후에 한 달이 넘을 때까지 A씨가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받았으나 의제 강간은 엄격한 범죄로 게이츠 전 의원이 그녀의 나이를 알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게이츠 전 의원이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A씨와 연락을 했으며 A씨가 18세가 된 이후 6개월도 안 돼 성매매를 위해 다시 만났다고 적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17~2020년 파티, 여행 등에서 모두 12명의 여성에게 총 9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