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 의무화

2024-12-18 (수)
크게 작게

▶ 2027년 9월부터 적용

▶ 현재는 운전석만 의무

오는 2027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승용차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해야 한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6일 이런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관련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앞좌석의 경우 2026년 9월부터 강화된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이 요구된다.


새 규칙은 승용차, 트럭, 스쿨버스를 제외한 버스, 총차량 중량(GVWR) 1만 파운드(4,535㎏) 이하의 다목적 차량 등에 적용된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벨트 착용 경고가 의무화된 상태다.

미국·한국·유럽·일본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새로운 규정 부담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제조사들이 자동차 가격이 소폭 인상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차 가격은 매년 빠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앞좌석 안전벨트 사용률은 91.6%, 뒷좌석은 81.7%를 각각 기록했다고 NHTSA는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