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신청·법무부 승인
▶ 경찰은 “긴급체포도 검토”
▶ 검찰, 김용현에 구속영장
▶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이하 한국시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도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