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가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술에 취한 아시아계 남성이 차량을 몰고 샌타모니카 해변으로 돌진해 여성 노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밸리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며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37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다. 39분마다 한명씩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만3,524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LA는 전국 50대 대도시 중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한 두잔 인데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은 무책임한 운전자의 객기가 본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린다. 단지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크나큰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그치지만, 사고를 일으켜 부상자나 사망자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평생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됐다. 한인사회는 연말을 맞아 수많은 식당과 호텔, 행사장들이 동문회와 단체 등 각종 송년 모임들로 북적이게 된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으로 한잔 두잔 술이 돌면서 기분이 고조되고, 들뜬 연말 분위기는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음주운전 사고는 100% 예방 가능한 ‘고의적 범죄’다.
LA 경찰국(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 가주 전역 경찰국은 연말을 맞아 주 전역에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뜻 깊은 계절이지만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우버나 택시, 대리 운전자를 불러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가능하다면 일행 중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