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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혐의 한인 엄마 구명 ‘포기’

2024-11-22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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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 호소했지만 합의

▶ 과실치사 혐의 인정 감형

생후 3개월 아들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수감된 후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뉴저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가 결국 형량 거래에 합의했다.

지난 20일 뉴저지 주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유씨 관련 재판 참석자 등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 구형을 받아들였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만약 형량 거래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유씨는 오는 2026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3월25일로 잡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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