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경쟁촉진 ‘불가피’
▶ 구글,‘반독점 소송’ 패소
▶ 안드로이드·AI 시정도 요구
연방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식통은 크롬이 많은 사람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연방 당국은 크롬이 강제 매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크롬 매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 방침은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AI를 이용해 더 강화하고 있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차단하고, 현재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검색 및 구글 플레이 모바일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분리 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나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광고주와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은 온라인 검색 시장과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크롬 강제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구글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크롬은 구글 검색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은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크롬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특히,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달러였다.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