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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무임승차’…AI기업 상대 소송 급증

2024-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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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들 저작권 소송

▶ 기사와 사설 복제·재생

심혈을 기울여 생산한 기사를 무단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AI 기업들을 겨냥한 주류 매체들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릿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이날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이하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매체는 퍼플렉시티의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자사의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재생산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렉시티는 대화형 챗봇인 오픈AI의 챗GPT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 등과는 달리 검색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찾은 다수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기존 검색엔진과 달리 AI를 활용해 이를 하나로 요약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콘텐츠 생산자들이 소외되는 데서 발생했다. 답변을 생성하면서 사용한 뉴스 등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굳이 링크를 클릭해 볼 이유가 없다고 AFP는 지적했다.

WSJ 등은 소장에서 “전통적 인터넷 검색엔진의 사업 모델과 달리 퍼플렉시티의 사업 모델은 콘텐츠 생산자에게 사업 기회를 주긴커녕 콘텐츠 생산자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로) 수익을 낼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WSJ과 뉴욕포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침해 건수당 15만달러를 배상하고 무단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오픈AI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지난 4월부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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