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골인형 태우고 카풀로… 어이없는 운전자

2024-10-16 (수) 황의경 기자
크게 작게

▶ CHP, 북가주서 남성 적발

▶ 위반시 최소 벌금 490달러

프리웨이에서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 레인(HOV)을 달리던 운전자가 체포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최근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CHP는 북가주 산호세 지역에서 플라스틱 해골 인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레인을 달리던 차량을 발견해 적발했다. CHP에 따르면 이 차량은 플라스틱 해골 인형에 유령 얼굴모양 마스크를 씌우고 의자에 고정시켜 사람 형상처럼 보이게 꾸며 놓고 있었다. CHP는 이 차량이 단속을 피해 교통 법규를 어기려는 창의적이지만 잘못된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 따르면 카풀 차선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490달러이며, 재적발시 벌금이 증가될 수 있다.

<황의경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