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카운티 ‘가정집 음식 판매’ 합법화

2024-10-09 (수)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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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경제활동 활성화

▶ 식당 업주들 불만도 거세

LA 카운티에서는 내달 1일부터 가정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가 합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집밥’을 판매하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불경기 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식당 업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영세 규모 홈키친 운영(MEHKO)’안을 발표하며 지난 7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서가 통과되고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주민들은 개인 가정집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비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 347달러를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수년 동안 이러한 홈키친 사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왔으며 LA 카운티 조례는 지난 4월에 승인된 바 있다. 라이선스는 보건국 산하 환경보건부서에서 승인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라이선스 단속과 불만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가정 집밥 판매는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어 왔다”며 “이 프로그램은 홈키친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일반 식당과 비교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주민은 가족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없다. 또한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불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씨는 “까다로운 위생지침을 지키고 임대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업주들을 생각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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