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구글 플레이’에 독점금지 명령

2024-10-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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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결제 허용해야”

▶ 개발자에 수수료 폭리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이용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구글 ‘플레이’가 다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자가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구글에 내오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기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수익을 공유해 온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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