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세 유예·비용 절감… 대외무역지대 적극 활용”

2024-10-03 (목)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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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FTZ 세미나
▶ 262개 지역·다양한 산업군

▶ 관세 혜택·수수료 절감도
▶ 제품 신속처리·경쟁력 강화

“FTZ는 수입·수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기업에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앤드류 박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

“FTZ를 이용할 경우 1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타당성 검사를 꼼꼼히 한 후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들은 현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경연 딜로이트 회계사)

LA총영사관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 FTZ(대외무역지대) 활용방법에 관한 줌(영상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LA총영사관이 한국 관세청,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FTZ(대외무역지대)란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국가 관세 영역 외부로 간주되는 영역으로, 미국 내 있는 곳이지만 제3국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세당국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수입 관세 간소화, 감소 또는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첫번째 강연을 맞은 앤드류 박 회장은 FTZ의 기본 개념과 장점 등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국 전역에 262개 정도의 FTZ가 운영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등 무역 허브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물품 보관과 제조는 FTZ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FTZ를 활용하는 산업군으로는 제약에서부터 자동차, 전자, 석유, 기계 장비, 의류,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FTZ에서 보관됐던 물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될 때 관세가 유예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관세 및 수수료 지불을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특정 목적을 갖고 부과되는 관세는 FTZ 내에서 처리된 물품이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그는 “빅 컴퍼니 뿐 아니라 스몰 컴퍼니도 FTZ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에서 FTZ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맞은 이경연 회계사는 “물품보관 FTZ의 경우 물품을 저장하면서 리패키징 할 수 있으며 당국에 신청 승인을 받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며 “제조 FTZ의 경우 기존 물품보관 FTZ에서 추가적으로 조립, 변형, 프로세싱이 가능한 것으로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 역시 FTZ의 가장 큰 혜택으로 비용 절감을 꼽았다. 그는 “관련 물품이 미국 내 FTZ로 들어왔다가 재수출 되는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다”며 “또 관세는 줄어들지 않지만 수수료가 줄어들어 수백만달러를 절감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물품이 출고되는 시점에 일주일치 관세를 모아서 납입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기업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FTZ는 물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FTZ 물품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항만에서 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완 LA 총영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전망으로 많은 기업인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출기업, 미주 한인 기업들이 FTZ 활용방안을 잘 이용하면 향후 기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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