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민 전 대표 해임, 어도어 경영상 판단…주주간계약과 무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한국시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또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