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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 허위광고로 피해” 집단소송

2024-09-10 (화)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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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소비자들 제기 “정가 부풀려 올린 뒤 대폭 할인처럼 속임수”

“유명 의류 허위광고로 피해” 집단소송

집단소송 소장에서 법원에 제출된 의류 매장 할인 광고. [연방법원 자료]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고 잘 알려진 브랜드 의류 체인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등이 제품의 정가를 부풀린 뒤 마치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며 한인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특히 이른바 ‘아웃렛 스토어’나 ‘팩토리 매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폭 할인 판매가 이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통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인 조모씨는 지난달 17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갭이 제품 가격을 허위로 명시한 후 큰 폭의 세일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조모씨 등 2명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동일한 이유로 바나나 리퍼블릭을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이들 원고 측은 집단소송 공정법과 100명 이상의 집단소송 추정 인원, 5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세일 금액 등의 이유를 들어 연방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허위로 세일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 위반, 캘리포니아 허위광고 규제법 위반, 캘리포니아 법적 구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원고는 소장에서 실제로 이들 업체의 아웃렛 및 팩토리 매장 등에서 촬영된 30%~70%까지의 할인 게시물들의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기도 했다.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진행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와 변호사의 만남은 각각 오는 12월11일과 18일로 예정됐다.
이처럼 유명 소매업체들이 정가를 부풀린 후 큰 폭의 할인율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의심돼 왔다.

예를 들어 여성 의류를 정가인 100달러에서 50% 대폭 할인한 50달러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가격이 100달러 미만이라면 이는 허위 세일광고로 간주된다. 지난해에도 JC 페니와 풋락커, 에디바우어 등 소매 체인들이 세일 가격을 속여 각사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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