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법원, 최소 2주 동안 보류 명령
▶ 공화당 주도 16개주 제기 소송 받아들여…시행 1주만에 ‘삐걱’
텍사스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이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구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밀입국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불과 시행 1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8월26일자 A2면>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이 정책이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또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