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한인 언론 간담회 각 분야별 업무 상세히 소개
▶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교환 체류 기간 조건없이 즉각 가능” 요청, 주법 개정 등 현실화에 시간 걸릴 것
19일 맨하탄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한인언론 간담회에서 김의환 총영사와 각 분야 영사들이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총영사관이 개최한 한인 언론 간담회에서 김의환 총영사와 이충건 정무영사 등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국 체류 후 11개월 이상 지나야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미국 합법 비자를 갖춘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체류 기간 조건 없이 즉각 뉴저지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뉴저지주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8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이 발표했던 보도자료에는 미국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미국 비자를 갖춘 뉴저지 거주자는 한국 운전면허를 뉴저지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실을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허증 교환 신청이 거부됐다는 문제가 잇따랐고, 결국 본보가 뉴저지주정부 등에 취재한 결과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별도의 시험없이 발급받으려면 미국에서 최소 1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본보 3월19일자 A1면 보도]
이후 총영사관은 협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밝히며 다만 관련 주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현실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는 그간 총영사관이 펼쳐온 각 분야별 업무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총영사관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뉴저지와 뉴욕 퀸즈 현장민원실 업무를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가는 한편, 민원실 인력 충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문규 부총영사와 지은경 민원실장 등은 “민원실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박창원 교육원장은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규 동포영사는 “뉴욕 일원 한인 단체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재외동포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며 “내년 말께 새롭게 이전하게 되는 총영사관 공관이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 등 동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영사관이 밝힌 올 하반기 주요 계획은 ▲동포단체 추석행사 참석 및 지원(9월) ▲코리안퍼레이드 지원(10월) ▲차세대 한인 네트웍 행사 후원(11월) ▲한인-흑인 합동 문화 공연 행사(11월) ▲2025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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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