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통국, ACE 계도 기간 종료… 19일부터 티켓 발부
▶ 불법주정차·정류장 진입방해 등 버스설치 카메라 적발시
뉴욕시내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거나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버스에 설치된 자동카메라 단속(ACE)에 적발되는 차량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뉴욕시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16일 “지난 2개월간에 진행된 ACE 단속 프로그램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일부터 버스전용차선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며 “벌금은 첫 위반시 50달러지만 상습 위반시 최대 250달러까지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버스에 설치된 ‘ABLE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선 침범 운행 및 주정차, 버스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외 버스정류장에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
MTA에 따르면 ABLE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는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의 14개 버스 노선 623대로, 퀸즈는 Q44 SBS 노선, Q54, Q58 노선에서 ACE 단속이 시행된다. MTA는 올해 말까지 33개 버스 노선 1,023대 버스에 ACE 단속을 위한 ‘ABLE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MTA는 “버스전용차선을 통한 버스 우선 운행권 확보는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시내버스의 올해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8마일로 미국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느리다. 2028년까지 시범 운행되는 이번 카메라 단속 확대를 통해 버스 운행 속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MTA 연구에 따르면 ‘ABLE’ 카메라 단속이 활성화되면 버스 운행 속도는 평균 5% 증가한다. 또한 위반 운전자 중 8%만이 두 차례 이상 위반 티켓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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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