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
2024-08-07 (수)
이지훈 기자
▶ 카운티의회, 조례안 통과 위반시 최대 1000달러 벌금 종교·건강 등 이유는 예외
낫소카운티의회는 5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적 처벌이 아닌 건강과 문화, 종교적인 이유, 명절 의상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처벌 예외 조항으로 적용하는 문구도 담았다.
카운티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블레이크맨 낫소카운티장의 서명 과정만 거치면 시행된다.
마지 필립 의원은 “최근들어 증오범죄 등 타인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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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