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시행불구 제대로 이행 안돼 “법무부 공항직원 교육 강화 필요”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결국 김씨 측은 한국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 보냈고, 올해 초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국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A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 줄에 섰다”고 밝혔지만, 4월에 입국한 B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민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미주 동포 C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입국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해준다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줬는데 시민권자라 안되는 거지만 이번만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