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EP 보고서, 2022년 통계 캘리포니아·텍사스 이어 3위 뉴저지도 13억달러로 6위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의 납세액 규모가 연간 31억 달러를 넘어서며 미 전국에서 3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거주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지난 2022년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 지방정부 등에 납부한 세금은 약 31억27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같은 납세 액수는 캘리포니아주(85억달러), 텍사스주(49억달러) 등에 이어 전미 50주 중에서 3번째 규모이다.
뉴저지주도 서류미비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약 13억달러 정도로 미 전국에서 6번째에 랭크됐다.
ITE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금을 보고한 뉴욕주 거주 서류미비자는 67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납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세 9억1,950만달러, 재산세 10억2,170만달러, 개인 소득세 11억5,470만달러 등이었다. ITEP는 이들이 합법신분을 얻게 될 경우, 납세 규모는 현 31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ITEP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연방정부에 594억 달러, 각 주 및 지방정부에 374억달러 등 총 967억달러에 달한다.
서류미비자 1인 평균 납세액은 8,889달러로 개인 소득의 26.1%를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 전체 일반 납세자들이 납부한 개인 소득 중간 세율 26.4%에 가깝다.
ITEP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연방정부는 이민정책 수립시 반드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미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중간 세율(26.1%)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세액공제, 사회보장서비스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ITEP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 서류미비자들이 납부한 967억달러의 세금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339억달러가 사회보장(257억달러), 메디케어(64억달러), 실업보험(18억달러)으로 사용됐지만 정작 서류미비자들은 자격이 없어 이들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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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