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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관련 보고의무

2024-08-06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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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관련 보고의무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병회사, 신탁등은 매년 4월15일( 연기했을경우 10월15일)까지 전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적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FBAR) 양식에 의하여 재무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투자계좌, 뮤추럴 펀드, 연금게좌, 증권계좌 등이다.

FR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병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III),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등을 세금계산에 포함시켜야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경우 민사나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제가 아는분이 FBAR을 보고하는데 담당 회계사가 8개중 5개만 액수가 적은것으로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액수가 많은 3개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IRS 감사에 걸려서 2년에 걸친 조사끝에 4Million 이나 되는 Penalty 을 받아서 현재 court에 계류중이다.


2.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미국에서 고객이 1일 $10,000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 세부 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일의 의미는 은행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1일을 뜻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바로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0,000 이상인지 여부는 동일 금융기관의 미국 내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으면 그날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현금거래라 함은 예금, 인출, 환전, 지급, 이체 등에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CTR을 보고하고 나서 Notice of letter( $10,000을 주고 물품을 구입란 사람에게) CTR을 IRS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Notice of letter 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한건당 $310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미국내 은행, 증권,보험, 펀드, 카지노, 카드클럽 등은 고객 자금의 원천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없거나, 자금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양식(FinCen 111A)에 의해 FinCen 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의심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감독기관의 감사시 SAR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한 보고를 해야 하는것이 SAR의 특징이다.

금융기관은 모든 고객의 프로필을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자세하게 문서를 갖추어 보관 하여야 하며,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보충 하여야 한다. 고객의 프로필등 개인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 생업, 수입 등 고객의 신분과 생계 수단을 잘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체의 경우 영업의 종류와 내용, 최근 세금 보고서 등 사업체의 사업 내용, 매출, 경비의 규모 등을 잘 알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추정액과 은행에 입금 및 인출 예상액, 수표 거래 규모, 전신으로 송금 내지 수금하는 빈도 및 액수 등에 의한 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심지어 대출을 할때도 경제적으로 아주 의미 없는 대출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한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고객을 위험부담의 상하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의 폭과 빈도를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이 축적된 고객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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