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알고리즘 추천거부 기능 제공 등도 요구”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30일 처리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SNS에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장애, 약물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SNS는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SNS 업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강박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은 또 17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이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나아가 SNS에서 17세 미만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부모 및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